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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82 부동산 대책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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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08월 0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국토부 김현미 장관 브리핑문 요약

 

2. 8 2 부동산 대책 세부 방안

 

3.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선요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LTV DTI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오피스텔 규제

 

 

 

1.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브리핑문 요약

 

-619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억제, 전매 제한 강화) 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재개발, 재건축 기대수익으로 재정비 지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짐

 

-주택 공급은 늘고 있지만 자가보유비율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고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됨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2015년 이후 2배 이상 늘고 있음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탈세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필요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핵심기조로 할 예정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없이 공존하고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 조성

 

 

 

 

2. 82 부동산 대책 세부 방안

 

 

 

 

 

서울 25개 전지역 경기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제출

대출만기 상관 없이 LTV, DTI 40%로 제한

재건축, 재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 제한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구와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3주택자 이상자 양도세 10% 증세

세대당 주택 담보 대출 1개로 제한

 

서울,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경기 부산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2년 보유외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분양권 전매시 50퍼센트 세율

 

분양가 상한제 다시 적용 가능성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을 흔들지 않도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2018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높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

 

소득세법 개정 2주택자 10% 중과, 3주택자부터 20%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2번째 주택담보 대출부터 LTV DTI 비율 10%씩 차감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

 

현재 수도권에 52만호 공급 가능한 공공택지 확보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공공주택 택지를 추가로 확보계획

 

공공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계획중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 계획 이를 위해 노후공공청사나 도심 유휴지 개발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국 5만호중 3만호를 수도권에 공급

 

청양저축 1순위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실수요자에대한 청약가점을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0% 상향

 

민간분양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6개월(지방광역시)에서 1년 6개월(조정대상지역) 또는 소유권이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 사법 경찰관제 시행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3.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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