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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토렌트 다운로드 업로드 저작권 음란물 아청물 등 불법행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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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토렌트

 

가끔씩 토렌트를  잘못 사용해서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지불했다거나 음란물이나 아청물 관련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선요약

 

명확한 불법행위

1. 토렌트 사이트 등에 저작권, 음란물, 아청물 등의 토렌트 파일 및 마그넷 주소를 올린 경우

2. 제목에 아청물이라 인지 할 수 있다면 다운로드만 해도 불법

 

최근 판례

1. 토렌트 다운로더 231명에게 합의금 500만원 배상금 소 각하 http://www.bloter.net/archives/253552

2. 토렌트 업로드 제한 설정한 피고인 무죄 http://slownews.kr/56930

 

최근 특이 사례

1. 토렌트로 일본 AV 시드 유지 했는데 경찰서 출석 요구받음 http://www.vav.kr/419926

 

아이피나 캡처화면이 토렌트 관련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까?

참고. http://blog.naver.com/1900lee/220546918432

 

 결론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이 배포가 되는 토렌트 특성상 유포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토렌트 파일이 100퍼센트 완전히 복제되었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있음

100퍼센트 완성된 시드파일을 공유할 때 특히 주의 해야 함

출연자가 직접 고소한 국내 야동이나 일본 AV도 시드 유지를 100퍼센트업로드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질문

 

대개 토렌트 관련 불법행위라 하면

저작권, 음란물 유포, 아청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저작권
어떤 사람은 저작물을 다운받고 검사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합의금을 노린 무더기 고소여서 무죄(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07 ) 또 어떤 경우는 98% 다운로드 캡처여서 무죄 (http://slownews.kr/56930) 이렇게 일반인들이 명확히 불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처벌의 기준과 그에 따른 민사진행을 알고 싶습니다.

2. 음란물 다운로드 유포?
시중에 떠도는 음란물들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고 또 처벌을 받고 민사 소송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170810&memberNo=3830854&vType=VERTICAL
또 일본av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처벌 받았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아청물
미성년자 야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아청물 만화 자막을 만들어서 처벌받았다고도 하는데 토렌트를 어떻게 이용할 경우에 아청물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외 토렌트 사용중 저지르기 쉬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답변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상담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토렌트를 다운로드 할 경우에 업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토렌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동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도 처벌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답변

 

1번 질문.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링크기사는 98% 캡쳐화면만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복제, 배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명이 엄격하게 되지 못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2번 질문.

음란물의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국내 음란물의 경우만 처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av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가진 회사 측이 문제를 삼는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고, 이를 알면서도 이를 제작, 배포 등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조문)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번 질문.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토렌트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옳습니다.(현실적으로는 그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저작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토렌트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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